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 정관
제정 2009. 10. 30
개정 2011. 04. 04
개정 2013. 04. 03
개정 2014. 04. 02
개정 2016. 03. 28
개정 2016. 07. 05
개정 2022. 04. 04
제1장 총 칙
- 제1조(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하며 사단법인 대구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이하“법인”이라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Daegu Distribution Complex Management Corporation(약호 DDC)이라 한다.(개정 2014.4.2)
- 제2조(목적) 대구종합유통단지의 발전과 단지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3길 9에 둔다.(개정2013. 3. 26)
- 제4조(공고)
- ① 법인의 공고는 법인게시판 또는 대구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고내용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신문 공고를 제외하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제 규약 및 규정)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사 업
- 제6조(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대구종합유통단지 발전을 위한 사업
- 2.주무관청이 위탁한 사업
- 3.각호 이외의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상법의 준용) 법인의 사업에 관하여 따로 규약 또는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 원
- 제8조(자격 및 가입)
- ① 법인의 회원은 대구종합유통단지내에 분양 받은 자 또는 입점자로서 법인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자로 한다. 다만, 법인 설립 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자는 발기위원회에서 승인한자로 한다.
- ② 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한다.
- 제9조(권리와 의무)
- ①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2.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3.회원은 제10조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 납입의무를 가진다.
- 제10조(부담금)
- ① 법인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 ② 법인은 공동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 ③ 법인은 회비 및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자격의 취소)
-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 1.회원의 자격상실
- 2.사망 또는 해산
- 3.제명
- ② 전항 제3호에 의한 자격상실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제12조(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권리와 의무를 태만히 한 회원
- 2.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사업 수행을 방해한 회원
- 3.기타 법령 및 감독관청의 처분,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
- 제13조(승인 및 신고)
- ① 회원은 용지(시설포함)를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1.대표자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 2.사업장을 휴·폐업 하였을 때
- 3.경매 등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 4.법인이 필요로 하여 신고를 요하는 사항
- 제14조(보고서의 제출)
- ① 법인은 법인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류를 요구할 때 법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 제15조(임원의 정수)
-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이사장 : 1인
- 2.부이사장 : 1인
- 3.전무이사 : 1인
- 4.이사 : 5~15인 이내 별표1의 임원 정수에 따른다. 단, 이사장은 시설별 임원 정수에서 제외한다.(개정2011. 4. 4)
- 5.감사 : 2인
- ②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 제16조(임원의 선출)
-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전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각 시설별 임원의 정수는 별표1의 시설별 임원 정수에 의하며, 필요시 시설별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1. 4. 4)
- ⑤ 시설별 당연직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4.4)
- 1.조합이 구성된 시설은 해당 조합 이사장
- 2.입주업체 협의회가 구성된 시설은 협의회의 대표
- 3.EXCO 및 호텔인터불고 EXCO 시설의 대표
- ⑥ 임원선출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출 규정에 의한다.
- 제17조(임원의 자격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미성년자
- 2.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2013. 4.3)
-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자와 공단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자는 5년간 이사장이 될 수 없다.(신설 2016.3.28), (개정 2022.4.4)
-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상근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단, 정기총회 이후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미만이더라도 4년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5),(개정 2022.4.4)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2022.4.4)
- 제1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③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법인의 업무를 처리 관장한다.
- ④ 이사장 및 부이사장 유고시는 전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가 공히 유고시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22.4.4)
-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정관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20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고문)
- ①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 제22조(서류의 비치)
- ① 이사장은 정관, 규정,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회원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이사회에 대하여 전항의 서류를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전항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지 못한다.
- 제23조(겸직금지)
- ① 상근임원과 직원은 타직을 겸직 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은 종합유통단지내 도매단지 조합 이사장(대표) 및 기업관, 물류단지, 업무편익시설 입주업체 협의회 대표를 겸직 할 수 없다.(신설2016. 3. 28)
- 제24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을 제외한 법인의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무에 관한 실비는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지급 할 수 있다.
- 제25조(직원)
- ① 법인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제를 편성하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26조(보수) 법인의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7조(직제 및 정원) 직제 및 정원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퇴직금)
- ① 법인은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급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② 법인은 퇴직급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한다.
단, 직원과의 협의된 것이 있으면 협의된 방법을 선택한다.
제5장 총 회
- 제29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30조(소집 및 의장)
-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개정 2011.4.4),(개정 2022.4.4)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 1.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2.회원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3.주무관청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 ③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 유고시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1조(감사의 소집)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할 경우에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법인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2조(소집통지)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제33조(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정관의 변경
- 2.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 3.결산의 승인
- 4.회비 및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
- 5.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
- 6.감사보고서의 승인
- 7.이사장 및 이사, 감사 선출과 해임(개정 2022.4.4)
- 8.회원의 제명과 징계
- 9.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10.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제1, 4, 5, 6 및 7호의 이사장선출은 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 3, 7호의 이.감사 선출과 해임, 8, 9, 10호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 4호 및 7호의 이사, 감사 선출과 해임은 별표1 시설의 이사장이나 대표가 변경되어 선출하거나 해임 할 경우와 10호는 이사회에 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6.3.28),(개정 2022.4.4)
- 제34조(총회의 의결 방법)
- ① 총회는 총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회에서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 제1호, 6호 내지 7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 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회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제35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6조(의결권과 선거권)
- ① 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회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 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개정2016. 03. 28)
- ③ 제36조 2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개정 2016.3.28)
-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행이 있을 때 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 1.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이사회의 경고를 받은 자
- 2.기타 규정에 정한 부담하여할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법인 시설 이용, 사업 참여 및 각종 부대업무의 이용 등을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인시설 이용 등 정지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36조의 2(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 하고자 하는 당해 회원사의 배우자, 직원 또는 회원이 지명한 자로 한다.
- 제37조(회의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2명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38조(대의원 총회)
- ① 법인은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선출 규정에 의한다.
- ③ 대의원회는 정관 제5장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결산기의 정기 대의원회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 대의원회가 종결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6장 이사회
- 제39조(구성 및 의장)
- ① 법인은 이사장, 부 이사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유고시 부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조(소집 및 의결)
- ①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요구를 한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항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41조(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총회에 제출할 의안
- 2.제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 3.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4.기채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5.총회 의결의 집행방법
- 6.총회의 위임사항
- 7.전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8.법인용지 및 시설물의 매각 또는 시설물 사용료, 임대가격 및 그 납부방법
- 9.기타 법인운영상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전무이사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 3, 7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끝난 뒤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 8호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은 번복 할 수 없다.(신설 2022.4.4)
- 제42조(서면결의)
- ①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의안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 할 수 있다.
- 제43조(회의록 작성)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 제44조(회계)
-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②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11. 4. 4)
- ③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5조(경비) 법인의 경비는 회원부담금, 부동산임대료, 시설물 사용료, 경영수익사업 수입금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 제46조(결산승인) 전무이사는 매년도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수지예산서, 과부족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감사의견서를 첨부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7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분이 있을 때에는 익년도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기본자산으로 산입한다.
제8장 해산 및 청산
- 제48조(해산)
- ① 법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한다.
- 1.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 2.합병 또는 파산하였을 때
- 3.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 ② 법인이 해산한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49조(청산)
- ①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때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 제50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구광역시의 설립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11. 4. 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2011년 4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13. 4. 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14. 4. 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일 부터시행한다.
- 부 칙(개정2016. 3. 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16. 7. 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5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22. 4. 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