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45호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우수기업 및 가맹점 발굴 ·시상을 통해 업계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6 제27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6. 17.
산업통상부장관
「2026 제27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계획 공고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우수기업 및 가맹점 발굴 ·시상을 통해 업계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6 제27회 한국프랜차이즈산
업발전 유공’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최/주관
◦ 산업통상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 시상개요
◦ 명 칭 : 2026 제27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 시 상 식 : 2026년 12월 11일(금) (예정)
◦ 장소(예정) : 서울가든호텔
◦ 후원(예정) :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신청(추천)자격
1)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파트너사, 개인*
* 단, 가맹본부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된 업체에 한함
* 개인의 경우 학계, 연구원, 컨설턴트 등 산업 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2) 정부포상 결격대상이 아닌 자
3) 수공기간*을 충족한 자
-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 5년 이상 단체 또는 개인
- 장관 및 처장, 그 외 표창 : 3년 이상 단체 또는 개인
- 신인상(루키상) : 1년 이상 3년 미만 단체
* 해당 기업의 법인설립등기일(법인이 아닐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응모마감일(7.31)까지의 기간
ex)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20.01.01 인 경우, 응모마감일 (26.7.31)까지의 수공기간: 6년7월
* 신인상의 경우, 정부표창 수공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생브랜드로 협회장 표창 수상 가능
* 수상 거부 시 향후 3년간 응모 불가
3. 포상부문 및 규모(안)
구분 | 규모 | 부문 | |
정부포상 | 대통령 표창 | 0 | - 우수 프랜차이즈,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부문 최고순위 평점 가맹본부 |
국무총리 표창 | 0 | - 우수 프랜차이즈, 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부문 차순위 평점 가맹본부 | |
장관 표창 |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 0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 0 | ||
처장 표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 0 | |
기관장상 |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장대상 | 0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장상 | 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 0 | ||
※ 상기 시상 부문 및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추천(신청)방법
◦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협력사, 개인 자체 추천
◦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추천
◦ 프랜차이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추천
◦ 협회 중앙회 및 각 지역 지회의 개별 프랜차이즈기업 추천
5. 수상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에 의한 공적심사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
6. 추천(신청)기간
◦ 공고일 ~ 2026.07.31.(금), 18:00
※ 응모신청서,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원본, 스캔본, 그 외 구비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jinpark@ikfa.or.kr)
※ 포상부문별 중복 신청 불가(단, 우수 가맹점 부문 및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부문은 가능)
7. 시상내용
구분 | 부문 |
①우수 프랜차이즈 부문 | -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지원 등 상생협력을 통해 모범이 되는 가맹 본부(상생협약 체결 가맹본부의 경우 가점 부여) - 일자리창출 및 높은 고용증가율,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 가맹본부 - 탁월한 경영성과를 통해 국가경제 및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한 가맹본부 |
②혁신‧성장 프랜차이즈 부문 | -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VR, 빅데이터 등) 적용 또는 신사업분야 개척 등에 기여한 가맹본부 - 해외진출 관련 경영성과, 시스템 경쟁력 등 기업역량이 높고 해외진출의 경쟁력이 우수한 가맹본부 - 경영자의 리더십이 높고, 브랜드의 컨셉 및 독창성,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가맹점 지원이 우수한 가맹본부 |
③기술혁신 부문 | - 혁신적인 기술 개발 또는 도입을 통해 프랜차이즈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 (파트너사만 신청 가능) |
④우수 가맹점 부문 |
|
⑤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부문 | - 국가경제 및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정책수립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 (학계, 연구소, 컨설턴트 등 신청가능)
(프랜차이즈 파트너사 신청 가능) |
⑥신인상(루키상) |
|
8.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가. 포상기준
◦ 수공기간 : 단체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5년 이상, 장관 및 처장, 그 외 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단, 신인상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공적
◦ 중복수여의 금지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하기 표 참조)
-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 훈장의 경우 7년 이내, 포장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3년(시상년도 제외) 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 받으려는 훈장(표창) | 비 고 | ||
훈장 | 포장 | 표창 (대통령·국무총리) | ||
훈장 | 7년 | 5년 | 3년 | (기간) 수여일~추천일 |
포장 | 7년 | 5년 | 3년 | |
표창 | 7년 | 5년 | 3년 | |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 표창 및 처장(청장) 표창의 경우 2년(시상년도 제외) 이내에 포상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추천제한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개인 또는 단체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과거에 정부포상 수상 거부 이력이 있는 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5년간 수상내역을 포함한 포상신청 제출 자료가 실제의 내용과 다르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정부포상업무지침’ 또는 ‘부처별 내부 포상지침’에서 정한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상훈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 제한사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 ‘2025 제26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한국프랜차이즈대상)’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070-7919-4145)
9. 심 사
◦ 제출서류에 의한 예비심사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
10. 유의사항
◦ 2026.07.31.(금), 18:00까지 제출처 접수분에 한해 인정
◦ 응모신청서,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작성 및 원본파일(hwp), 스캔본을 이메일로 송부하되, 추후 원본파일 등기발송 요청이 있을 경우 날인된 원본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문의처: 2026 제27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사무국
☎ 02-3471-8135~8(내선1번), D.070-7919-4145
11. 제출처
◦ 모든 제출서류는 zip파일로 정리하여 이메일 (jinpark@ikfa.or.kr)로 접수
(E-Mail) jinpark@ikfa.or.kr (Tel) 02-3471-8135~8(내선1번), (Dir) 070-7919-4145 |
1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서식 | 비 고 |
1 | 응모신청서 | 서식1 | 한글파일 원본, 날인된 스캔파일 동시 제출 |
2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 서식2 | |
3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 서식3,4 | |
4 | 공정위 등록자료 첨부 확인 서약서 (단, 가맹본부에 한하여 제출) | 서식5 | |
5 | 정부포상 동의서 | 서식6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별도 구비 서류 | |
7 | 정보공개서 및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단, 가맹본부에 한하여 제출) | ‘25년도 내용이 포함된 최신 등록자료 | |
8 | 외부 감사보고서 (단, 외부감사 해당 기업만 제출) | | |
9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www.kcomwel.or.kr)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홈텍스 출력분 https://www.hometax.go.kr |
※ 해당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www.ikf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수 가맹점, 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부문은 해당사항이 없을 시 미제출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후보업체의 경우, 현지실사 심사단계에서 공적증빙자료(PPT 등) 제출
※ 이메일 접수 파일명 예시(*파일정리는 제출서류 번호에 의거하여 기재, 한글파일‧스캔본 저장)

나. 작성요령
◦ 주요사항
- 작성자료(한글파일)는 휴먼명조체 11포인트, 표작성 시 중고딕 10포인트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등 중요사항은
증빙자료와 중복확인 하여 정확히 기재
- 공적조서의 과거포상(5년간) 실적을 포상훈격 및 수상 년·월·일,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23년, ’24년, ’25년 홈텍스출력분에 한함) 제출
- 수공기간 인정: 제1브랜드인 경우,‘법인설립등기일’부터 수공기간이 인정되며, 제2브랜드 이후부터는 정보공개서 상의 최초등록일로 인정함.
다. 서식별 작성방법
◦ [서식 4] 부문별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실적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
라. 기타사항
◦ 공정위 등록 자료 첨부확인 및 수상거부 제약 서약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대표자가 내용 확인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포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우수기업 및 가맹점 발굴 ·시상을 통해 업계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6 제27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